• 최종편집 2024-03-14(목)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욱)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5개조 20명으로 편성해 전남북, 경남지역의 목재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17일 서부청에 따르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품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제,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등 총 15개 종목이라고 밝혔다.
 

1279328_397281_3027.jpg


특히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2019년10월1일)가 본격적으로 시행·운영됨에 따라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서부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업체 모두가 스스로 규격과 품질기준을 인지하고 적합한 제품만을 생산·유통할 것”을 강조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81146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서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품질단속반 운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