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4(목)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삼척국유림관리소·삼척시청과 함께 관할 지역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5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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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동단속을 통하여 삼척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9-10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목재펠릿·방부목재·합판 등 총 15개 품목의 규격에 따르는 규격·품질검사서 및 과 제품 품질표시 등을, 삼척시청은 목재생산업 등록증을 점검했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10개 시군에 대하여 목재제품의 품질 및 생산.유통 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신뢰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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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품질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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