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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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을 올해만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기로 했다. 


    * 생장량 대금 : 매수한 임산물을 반출 기간 내 반출하지 않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생장 기간인 4월부터 10월까지 입목의 생장량에 적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임산물 매수자는 반출 기간 내 임산물을 국유림 밖으로 반출해야 하며, 미 벌채목이 있으면 반출 기간 내 입목의 생장량에 해당하는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 관련 규정 :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별지 제19호서식]) 제4조 제1항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 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지는 등 임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을 면제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인 혜택은 ha 당 약 32만 원으로 예상된다.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운 임업인들을 위해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을 올해만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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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산림행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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