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4(목)
 


보도자료_목제품 품질표시.jpg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목재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목재제품 품질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반은 홍천, 횡성, 원주지역 내 제재목, 목탄,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 업체들에 대해 사전에 목재 규격품질 검사 및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목재제품이「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15개의 품목 중 성형숯과 숯, 목재펠릿의「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10월 31일까지(펠릿의 경우 6월 30일까지) 개정된 품질기준으로 검사가 필요함을 직접 업체에 방문하여 계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단속반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 시,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홍천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통해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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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제품 품질표시, 안전한 목재사용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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