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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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목재제품 단속을 재개해 관내 목재제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15개 품목 중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2분기 단속 및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생산업등록증,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와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 유무를 확인하였고 목재제품 15개 품목중 규격 및 품질 항목이 완화되거나 추가된 내용을 홍보하였다.

   ∘ 목재생산업등록증을 확인하여 등록증에 표기된 제품을 취급하는지 여부 확인 

   ∘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를 확인하여 규격·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관내 목재 취급업체 뿐만 아니라 유통경로에 있는 업체를 파악해 유통업체 단속을 실시하여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에 앞장설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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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분기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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