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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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올바른 목재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목재제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제품 품질표시 제도를 안내하고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합판 등 15개 품목이라고 했다.


단속 공무원은 사전검사, 품질표시 여부 확인 및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 시행되고 있는 목재등급평가사 제도와 2021년 1월부터 발효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ㆍ품질기준에 대해서도 홍보를 실시해 관련 업체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박영길 소장은 “코로나바이러스-19 장기화로 인하여 목재산업이 침체된 만큼 관련 업체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 올바른 목재유통질서 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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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목재제품 규격·품질제도” 안내 및 단속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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