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3-21(화)
 


 

남부지방산림청이 임업 경영체 등록 및 임업 직불금 지급 등과 관련,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산림분야의 규제 개선에 나서고 있다.

남부산림청은 산불 피해 임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기존 등록된 경영정보로 경영체 등록을 유지, 산불 피해로 장기간 생산이 어려운 품목은 다른 임산물이나 육림업으로 변경 등록할 수 있게 개선했다.

또 지난해 처음 도입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의 단점도 보완, 시행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산림 관계 법령상 각종 규제에 묶여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 등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제도로, 산주에게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간 균등하게 지급하는 연금 성격의 제도다.

올해는 애초 20% 지급하던 선지급금을 40%로 확대해 지급하고,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지속적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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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산림 분야 규제혁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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