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8-12(수)
 

산림청은 새로운 글로벌 무역장벽으로 부상한 유럽연합(EU)  산림전용방지법(EUDR)에 대응하여, 국내 목재 및 목재 제품 수출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EUDR 대응 목재 분야 준비사항 및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여 전격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EUDR(EU Deforestation Regulation)은 EU 시장에 수입·판매되거나 EU 시장에서 수출되는 제품이 산림전용 및 황폐화와 무관하게 합법적으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대·중기업은 2026년12월 30일부터, 영세·소규모 기업은 2027년 6월 30일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규제 대상에는 목재를 비롯해 소, 카카오, 커피, 팜유, 고무, 대두 등 7개 품목 및 관련 파생 제품(펄프, 종이, 가구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20260629_200008.jpg

 

이에 따라 국내 對EU 목재 수출 기업들은 직접적인 의무 대상인 EU 역내 수입 사업자(운영자)의 실사 수행및 실사 선언서(DDS) 작성에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에 배포되는 가이드라인은 국내 기업들이수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계별 확인 사항과 구체적인 대응 정보를 담고 있다.


목재 분야 수출 업계 6대 주요 준비사항으로는 

1. EUDR 적용 대상 제품 확인: 자사가 취급하는 목재 및 목재 제품이 법안 부속서 I에 열거된 적용 대상인지 고유 품목번호(HS 코드)를 통해 우선 확인해야 한다.

 

2. 공급망 및 원료 추적 시스템 구축: 벌채, 제조·가공, 수출 전 과정의 공급망 지도를 작성하고, 목재의 벌채구역(생산국, 생산지역, 지리적 위치 좌표, 생산일자) 및 수종·학명 등 상세 정보를 수집·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3. 위험 평가 및 완화 조치 협력: EU 역내 운영자가 산림전용 위험도를 평가하고 완화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산림전용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위성사진, 벌채허가서 등 합법 생산 관련 증빙자료 확보에 협력해야 한다.


4. 실사 선언서 작성 및 제출 협력: 법안의 핵심인 벌채 구역의 정확한 위·경도 좌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구획 면적이 4헥타르 이상인 경우 다각형(Polygon) 형태의 좌표를 제시해야 하므로 철저한 데이터 관리가요구된다.


5. 내부 문서화 및 자료 보관: EUDR 규정에 따라 실사 수행과 관련된 계약서, 인증서, 산지 정보, 운송기록 등의 모든 자료는 최소 5년간 의무적으로 문서화하여 보관해야 한다.


6. 업무 담당자 교육 및 내부 절차 정비: 계약 단계부터 EUDR 준수 조건이 요구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對EU수출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시행과 함께 내부 업무 프로세스를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등이다. 


20260629_195941.jpg

 

산림청은 이번 체크리스트 배포와 함께 한국합판보드협회, 대한목재협회, 한국제지연합회, 한국가구산업협회,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등 국내 목재 산업 관련 주요 단체 및 한국임업진흥원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안내서를 적극 홍보하고전파할 계획이다.


특히, 공급망 추적 시스템 구축과 지리적 좌표 수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규모·영세 기업들을 위해 향후 맞춤형 교육 및 기술적 지원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한국은 현재 EUDR 위험평가 결과 '저위험국' 분류군에 포함되어 있으나, 개별 기업 차원의 실사 증빙 서류 요구는 동일하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신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EUDR 시행이 우리 목재 수출 기업들에게 위기가 아닌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법안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은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042-481-1807)으로 연락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BEST 뉴스

전체댓글 0

  • 35543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신규 무역장벽 EU 산림전용방지법(EUDR), 선제적 대응으로 수출길 넓힌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