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8-12(수)
 

북부지방산림청이 불량 수입 목재의 유통을 막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베트남산 수입합판에 대한 고강도 특별 품질단속에 나선다.


(북부지방산림청) 규격·품질 기준 적합 여부 확인.jpg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오는 8월 31일까지 관내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베트남산 수입합판 취급 및 유통 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제품 특별 품질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6월 29일부터 시작되어 두 달간 추진된다.


이번 단속은 베트남산 수입합판의 규격 및 품질 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부적합 목재제품의 시장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건전한 목재 유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관내 베트남산 합판 수입업체를 비롯해 최근 3년간 품질검사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 등 총 102곳이다.

 

(북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품질단속.jpg

 

합동 단속반은 현장을 방문해 ▲규격·품질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서 비치 여부 ▲제품 품질표시의 적정성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 ▲규격·품질 기준 적합성 ▲부적합 제품의 유통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insbesondere, 현장에서 폼알데하이드 측정패치를 활용해 유해 물질 이상 유무를 일차적으로 확인하며, 부적합이 의심되는 제품은 시료를 채취해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장은 “목재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은 국민의 건강 및 생활 환경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지속적이고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규격과 품질이 검증된 목재제품만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올바른 목재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BEST 뉴스

전체댓글 0

  • 84693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북부지방산림청, 베트남산 수입합판 특별 품질단속…102개 업체 대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