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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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재펠릿 품질분석, KS로 더 쉽고 정확히 한다
    목재펠릿은 산림청 소관 목재제품 15종 중 하나로, 산지개발 과정에서 나온 산물, 제재부산물 등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목재 부산물을 원료로 제조한 연료형 목재제품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목재펠릿의 품질분석을 위한 한국산업표준(KS)을 제정하고자 목재펠릿 품질분석 방법 13종에 대한 국제표준 부합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목재펠릿 품질분석 항목 13종은 ▲시료채취 ▲분석용 시료 준비 ▲직경·길이 ▲함수율 ▲겉보기밀도 ▲내구성 ▲미세분 ▲회분 ▲순발열량 ▲질소 ▲펠릿입자 크기분포 ▲황·염소 ▲비소·카드뮴·크로뮴·구리·납·아연·수은이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목재펠릿 대부분은 수입제품이었으나, 최근 목재펠릿의 국내 생산량이 7만톤(2017년)에서 24만톤(2019)으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자급률은 3.8%에서 8.7%로 상승하여 목재펠릿의 품질분석에 대한 정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기존 목재펠릿과 관련된 KS는 품질분석 방법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거나 열람이 까다로운 국제표준을 인용하고 있어, 이용자가 추가적인 검색을 통해 분석방법 정보에 접근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KS 제정은 목재펠릿의 명확하고 효율적인 품질분석 기준 마련으로 현장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시장형성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화학연구과 안병준 과장은 “국제표준화기구(ISO) 부합화를 위한 목재펠릿 KS의 제정은 지난 목재펠릿 관련 고시 개정의 연장선으로, 국내 관계자들이 쉽게 참고할 수 있고 대내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표준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목재펠릿과 일부 동일한 분석방법을 채택한 목재칩 및 목재브리켓 제품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추가적인 KS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고형 바이오연료 분야 전문위원회를 통해 목재펠릿 관련 KS 제정 13건에 대해 완료한 제정안을 산림청 기술심의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표준회의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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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6
  • 순천국유림관리소, 광양세관과 합동으로 수입 목재제품 품질 단속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불법·불량한 목재제품의 수입을 통관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광양세관과 수입 목재제품 합동단속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품질단속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목재펠릿과 캠핑객이나 음식점에 이용하는 숯을 중점 대상으로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 준수 등 법적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검사한다.   * 목재펠릿 수입 현황 : (’17년) 2,431,165톤 → (’18년) 3,445,136톤 → (’19년) 3,002,318톤 합동단속 시 세관직원과 해당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고, 전문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성분 등을 확인한 뒤 품질 기준에 미달한 제품들은 통관시키지 않고, 국내 판매와 유통을 제한한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업계에서는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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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4
  • 코로나19로 막힌 임산물 수출길을 열어드립니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8월 24일(월)부터 코로나19로 해외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물수출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수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2020년 목재분야 수출유망업체 발굴대회」를 개최한다. 진흥원에서는 매년 발굴된 수출 유망기업에 대하여 수출컨설팅, 해외인증취득, 연구개발지원 등 수출기반 및 판로확보를 위하여 지속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물 수출업체에 비대면 온라인 수출을 지원하여 글로벌 쇼핑몰 아마존에 입점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발굴대회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출유망 목재제품을 발굴하여 해외시장 진출지원 및 수출활성화 기여를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발굴된 업체는 향후 기본 수출관련 기술지원 및 언텍트시대 해외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출가능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며, 총 2개 업체를 선정하여 향후 1년간 해외수출관련 기술지원을 비롯, 대상은 총 5천만원, 금상은 총 2천만원의 해외시장개척에 필요한 제반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해외시장개척 사업비, 컨설팅, 글로벌 이커머스활용 판로개척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 수출유망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수출절차, 마케팅, 현지정보부족, 국가간 이동한계 등에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있는 업체에게는 단기간내 수출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이다. 더불어 선정된 업체는 2021년 수출지원사업 공모시 가점이 부여되어 향후 지속적인 수출업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의 신청기간은 9월 18일(금)까지이며, 참가신청은 2020 목재분야 수출유망업체 발굴대회 홈페이지(www.fcontest.co.kr)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지원관련 준비사항에 대하여서는 희망업체가 어려움이 없도록 진흥원에서 적극 지원한다. 구길본 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실정에 처한 수출유망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수출시장 다변화 대응하여 목재분야의 지속가능한 수출역량확보를 위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우수한 목제품을 세계에 알려 목재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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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1
  • 목재제품 자체검사공장 대상 실시간 화상교육 실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8월 26일(수) 자체검사공장으로 지정받은 목재업체(44곳) 대상으로 비대면 화상교육으로 전환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였다.  * 자체검사공장 :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서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공장 그동안 해당 목재업체들은 정해진 날짜에 대면방식의 집합교육을 참여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비대면 교육방식으로 전환된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규격·품질기준, 검사항목별 측정방법 등을 교육받았다. 자체검사공장 사후관리는 매년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점검하여 품질관리 역량유지를 통해 안전한 목재제품의 판매·유통에 기여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향후 자체검사공장 지정업체를 대상으로 화상교육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해 운영할 예정이다.  구길본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재업체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앞장서고, 지속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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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8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지산업 분야 한국산업표준(KS) 대폭 개정
    목재‧제지산업 분야 한국산업표준(KS)은 건축물에 사용되는 목재부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장지까지 나무를 원료로 해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품질과 규격에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여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신뢰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목재‧제지 관련 국내외 산업 및 기술 동향을 반영하고 최근 갱신된 국제표준과 부합하도록 목재‧제지산업 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130종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KS는 ▲목조건축 분야에서 침엽수 구조용재 육안 등급 구분 방법 등 38종 ▲목질재료 분야에서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 등 41종 ▲펄프‧제지 분야에서 미용 화장지 등 51종이다. 지난해 7월부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통해 개정안이 작성되었으며, 산림청 기술검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표준회의 심의를 거처 올해 8월 21일 산림청 고시로 공포되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청 소관 424종의 KS를 관리하고 있으며, 5년마다 개정을 진행한다. 하지만 산업계와 학계 등으로부터 매년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5년이 되지 않더라도 필요에 따라 새로운 KS를 제정하거나 기존 KS의 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47종의 KS가 개정되어 최종고시로 공포되었으나 올해는 약 3.5배 증가된 168종의 KS가 개정되었다. 그중 38종은 이미 최종고시로 공포되었고 나머지 130종은 이번에 공포되어 마무리되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KS 중 침엽수 구조용재의 육안 등급 구분 방법을 제시한 표준 ‘KSF215’는 옹이의 위치와 재면의 너비 등의 조합에 대한 강도비를 찾는 방법을 수요자 중심으로 새롭게 개선하였다.  또한, 종이 및 판지의 CIE 백감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표준 ‘KSMISO11475’는 방사율을 확산 방사율과 고유 확산 방사율로 분류하여 산업 현장의 현실에 맞게 정밀화하여 제시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지와 관련된 연구개발을 수행하면서 산림청 소관 국가표준과 국제표준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목재‧제지 분야 KS를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산업계는 KS로 제품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는 KS를 통해 목재·제지산업의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국가표준(KS) 개정은 국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며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다.  개정된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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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4
  • ‘2020년 제3차 목재생산업 교육’ 참가 접수 실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2020년 제3차 목재생산업 교육’참가 접수를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 24조에 기반을 두어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올해 법률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제재업 제2종 역시 교육이수자로 인력 요건 일부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0년 제3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인천광역시 하버파크호텔에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접수기간은 8월 21일까지다. 교육 신청은 진흥원 홈페이지 내 ‘교육신청페이지( www.kofpi.or.kr/edu/edu.do )’와 네이버밴드 ‘목재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해 모든 교육생들은 교육장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교육 기간 내 운영팀 통제 하에 발열체크 및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등 철저한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길본 원장은 “목재생산업 교육을 통해 업체들을 지원하고 유용한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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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0
  • 골심지 강도, KS로 더욱 정확하게 측정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골판지의 핵심 재료인 골심지의 평면 압축강도를 골심지 형태에 따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한국산업표준(KS) 시험 방법을 새롭게 제정했다고 밝혔다. 골심지는 골판지가 갖추어야 하는 유연성 및 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으로 특히, 골심지의 평면 압축강도는 골심지에서만 요구되는 독특한 물성이며 골판지의 압축강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골심지 평면 압축강도 측정을 위한 기존 KS표준(KS M ISO 7263)은 골심지의 골 형태에 상관없이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골의 형태에 따른 정밀한 측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기존 KS표준을 폐지하고 골심지의 형태(A골, B골)에 따라 성형 롤 및 받침 등을 구분하여 압축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KS M ISO 7263-1과 KS M ISO 7263-2로 이원화하여 제정하였다. 또한, 현장 환경을 고려하여 골 성형 후 샘플링을 위한 압축시간을 기존 5∼8초에서 15∼18초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압축시험을 위한 하중을 5N에서 1N으로 감소시켰다. (붙임자료1 참조) 골판지는 국내 시장규모가 약 3조 7천억 원에 달하며 국내 종이 생산량의 41.7%를 차지하고 있어 제지산업에서 중요 업종으로 꼽힌다. 골판지는 식·음료 상자, 택배물, 산업제품 등 상품을 외부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포장재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골심지의 강도가 골판지의 중요한 품질 요소로 작용한다. 이번 제정을 통해 골심지의 강도를 정확하게 판별하여 골판지의 품질을 향상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재화학연구과 안병준 과장은 “골심지의 형태에 따른 평면 압축강도 측정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이번 KS를 제정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산업 및 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ISO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제지산업의 KS를 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품질기준 및 표준을 발굴하여 국민과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목재제품 소비자의 안전과 생산자의 원활한 공급 및 유통을 도모하기 위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등에 따라 고시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0-2호)을 바탕으로 목재제품 규격·품질 시험방법 등을 보완·완화해나가고 있다. 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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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8
  • 목재제품 품질, 개당 표시에서 묶음 표시로 규제완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목을 포함한 15개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2015년부터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제정된 품질기준은 목재제품 품질을 개당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와 같이 대량 생산하여 납품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개별 품질표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 산업체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고 효율적인 품질표시 제도 구축을 위해, 2019년 10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목재제품의 품질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제재목의 경우 수종, 치수, 등급이 동일한 경우 최소유통 단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동일 수종 제품이 한옥 부재 용도로 공급될 때는 치수나 등급이 달라도 묶음 단위로 품질표시가 가능해졌다. 방부목재의 경우 주문한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제품이 전달될 경우 동일 규격(방부등급, 치수)의 방부목재는 한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집성재의 경우 생산자가 동일하고 접착에 사용한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같으며, 같은 용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최소유통 단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번 목재제품 품질표시 개정은 국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고자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혁신’의 일환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개정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지속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품질기준을 위해 꾸준히 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목재가공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앞으로도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하고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온라인콘텐츠, 보도자료 등을 활용하여 제도의 개정사항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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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4
  • 서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품질단속 및 계도활동 재개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한창술)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중단했던 목재제품 품질단속 및 협업(관세청)단속을 재개하고, ’19.10.1부터 본격 운영 중인 합법 목재 교역 촉진제도를 지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제 제품 품질단속은 목재 생산·유통업자의 의식을 향상하고, 목제 제품의 품질 수준을 높여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15개 품목에 대해 생산·유통·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 ’18년 단속·계도 269건, 시료 채취 80건, ’19년 단속·계도 350건, 시료 채취 74건(협업 단속 포함) 한편, 합법 목재 교역 촉진제도란 목재류를 수입하는 경우에 생산국가, 벌채지, 수종 등에 관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임을 입증해야 하는 제도로서 수입 목재 제품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국내 목재 산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코로나-19의 확산 추세를 고려하여 품질단속을 유연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목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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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4
  • “국민 건강지킴이” 산림청, 수입 목재제품 안전성 검사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수입 목재제품 중 인체 유해성분 함유 우려가 높은 목재펠릿, 목탄류에 대하여 통관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하기 위해 7월 29일부터 연말까지 관세청과 함께 안전성 검사를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성검사는 최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증가한 목재펠릿과 여름 휴가철 캠핑객이 많이 찾아 수입량이 늘고 있는 목탄류(숯·성형숯)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고, 목탄류는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품질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이 높아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     단속내용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업체의 ‘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와 통관 전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등이다.  해당제품의 시료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규격·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불법․불량한 수입 목재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해 국내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안전과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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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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