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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침체에 '가구·인테리어' 업체 한숨 커진다
        부동산 경기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유관 업종들이 2차 피해를 겪고 있다. 부동산 거래 후 이어지는 이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인테리어를 비롯해 가구, 가전업체들의 매출이 일제히 줄어들었다. 향후 부동산 전망 역시 좋지 않아, 일찌감치 폐업에 나서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9일 아주경제가 KB국민카드 데이터전략그룹에 의뢰해 받은 ‘가구·가전·인테리어 업종 매출’ 자료에 따르면, 올 8~10월 가구업체의 전체 매출액은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전인 2019년에 비해 15.1%가 줄었다. 2020년엔 16%, 2021년엔 5.4%의 상승세를 이어가다, 이내 하락 전환했다. 가전과 인테리어 업체도 분위기는 마찬가지다. 2019년에 비해 재작년에는 24.6%, 20.9%씩 작년에는 21.4%, 27.6%씩 각각 성장했지만, 올해는 –1.4%, -13.9%가 감소했다.       직접적인 원인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다. 이후 이사 관련 수요가 급격히 줄었고, 결국 ‘인테리어 업종’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전주보다 2.5포인트 떨어진 72.9로 집계됐다. 이는 3년 6개월여 만에 최저치다.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선인 100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5월 첫 주(91.1) 이후 2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낙폭은 전주보다 4배 이상 커졌다. 향후 전망도 좋지 못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전국 주택 가격이 2.5%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올해 누적 집값 하락 전망치(-1.8%)보다 낙폭이 큰 것이다. 즉 내년에는 더 큰 ‘부동산 빙하기’가 올 수도 있다는 뜻이다. 상황이 이렇자 일찌감치 손을 털고 나서는 업체들도 늘고 있다. 올 10월 말 기준 가구업체의 유효 가맹점 수는 1만8724곳으로 작년 말(1만9020곳)보다 296곳이 줄었다. 같은 기간 가전 가맹점은 246곳(8907곳→8661곳)이, 인테리어 가맹점은 464곳(3만9826곳→3만9362곳)이 각각 감소했다. 인테리어 업체의 경우, 특히 폐업을 선언한 곳이 많았다. 2020년 2791곳, 2021년 2686곳에서 올해는 10월 말 기준으로 3604곳까지 규모가 커졌다. 연말까지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면 폐업 가맹점 수는 4000곳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가전업종 폐업 가맹점 수도 작년 516곳에서 올 10월까지 580곳으로 늘었다. 가구업체의 경우, 작년(1519곳)이 올해(1479곳)보다 소폭 많았지만, 연말에는 역전될 게 사실상 확실시된다. KB국민카드 데이터전략그룹 관계자는 “부동산 밀접 업종의 매출이 올해 들어 일제히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다”며 “당분간 부동산 시장 상황과 연동되는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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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테리어
    2022-11-09
  • KCC글라스 홈씨씨 인테리어, ‘대한민국 실내건축대전’ 수상작 발표
      올해로 34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에는 총 240점이 출품됐으며, 1·2차 심사를 거쳐 △대상(1점) △최우수상(2점) △우수상(5점) △장려상(23점) 등 모두 110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KCC글라스는 밝혔다.     대상은 ‘지(紙)의 안식처, 지(知)의 보존: 공동보존서고’를 출품한 인하공업전문대학 오창경·유현정 학생팀에게 돌아갔다. 조선시대 5대 사고 가운데 하나인 봉화 태백산사고지(奉化 太白山史庫址)가 자리한 경북 봉화군의 산속에 책을 귀하게 여기는 한국 문화를 대변하는 정물화인 ‘책거리’를 콘셉트로 한 보존서고를 디자인해 심사위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대상 수상작에는 상장 및 상금 600만 원이, 최우수상 수상작에는 상장 및 상금 300만 원이 각각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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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재문화
    2022-11-09
  • 제2회 양양군 임업인 화합 한마당 행사 성료
         ‘2022년 제2회 양양군 임업인 화합 한마당 행사’가 11월 8일 양양 송이조각공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양양군이 주최하고, 양양군 산림사업협회(회장 박흥식)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양양군, 양양국유림관리소, 양양속초산림조합의 후원속에서 치러졌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임업관련 단체와 임업후계자, 산림조합, 관계 공무원 등 300여 명이 함께해 화합의 자리로 치러진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사 주요일정으로, 먼저 양양임업 이태우 대표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양양군 산림사업협회 박흥식 회장의 환영사와 김진하 양양군수와 오세만 군의회 의장 등의 축사로 개회식을 진행했고, 이후 2부 행사로 양양군, 양양국유림관리소, 양양속초산림조합이 필두로 하여 임업인들이 총 3개의 팀을 이루어 팀별게임을 진행함으로써 친목과 화합을 다졌으며, 오후에는 O/X퀴즈, 경품추첨 등 다채로운 행사가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행사 관계자는 “이번 양양군 임업인 화합 한마당 행사를 통해 관내 임업인들의 그간의 노고가 위로되고, 임업인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양군 임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성원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지역뉴스
    • 강원
    2022-11-08
  • ‘한라산 둘레 길 ’국가 숲길 지정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둘레길이 8일 7번째 국가숲길로 지정됐다   산림청은 지난 10월 25일 열린 제21차 산림복지심의위원회(위원장 산림청 차장)의 심의를 거쳐 이날 한라산둘레길이 국가숲길로 지정됐다고 발표했다. 국가숲길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생태 및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아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가 필요한 숲길에 대해 산림청 심의를 거쳐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한다. 국가숲길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산림생태적 가치, 역사,문화적가치, 숲길 규모, 운영관리 체계, 연결성, 접근성 등 7가지 지정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국가숲길은 ’21년 지리산둘레길, 백두대간트레일, 울진금강소나무숲길 등 6개소가 지정된 바 있다. * (국가숲길) 지리산둘레길, 백두대간트레일, 대관령숲길, DNZ펀치볼둘레길, 내포문화숲길, 울진금강소나무숲길 이번에 국가숲길로 지정된 한라산둘레길은 해발 600∼800m의 국유림 일대를 둘러싼 과거 일제 병참로(일명 하치마키 도로)와 임도, 표고버섯 재배지 등 임산물 운반로를 복원해 조성한 숲길이다. 2004년부터 제주도 산악연맹 숲길 조사팀 중심으로 옛길 탐사를 시작했고 2009년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한라산 옛길 찾기 탐사를 진행했다. 한라산둘레길은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조성된 9개 구간 65.8km(연계길 16.9km 포함) 숲길로 연간 84만 여 명의 탐방객이 찾는 산림휴양 명소로 자리를 잡았다. 또한, 서귀포 휴양림∼수악계곡 구간은 대규모 천연 동백나무 군락지가 20㎞에 걸쳐 띠 형태의 벨트를 형성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환상숲으로 제주의 생태관광 자원으로 꼽힌다. 둘레길 주변에서는 국내 최대 삼나무림과 무오법정사 항일운동발생지, 4·3사건의 현장과 숯가마터, 화전터 등 제주인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흔적도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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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재문화
    2022-11-08
  • 한반도 생태축 백두대간 가치 · 중요성 되새겨
    우리나라의 3대 핵심 생태축이자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백두대간의 가치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산림청은 8일 백두대간 이화령에서 관련 단체 및 대학생들과 백두대간 사랑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지역주민은 물론 백두대간보전회, 백두대간진흥회, 한국산림복원협회, 녹색연합 등 백두대간 관련 단체와 충북대학교, 경북대학교,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강원대학교 등 대학생들이 참여했다.이화령은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과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사이에 있는 백두대간 마루금이었으나, 1925년 국도 3호선 개설로 단절된 것을 2012년 산림청이 87년 만에 옛 모습에 가깝게 연결해 복원한 곳이다.산림청에서는 2003년에 백두대간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6개도 32개 시·군에 걸쳐 현재 27만 7천ha를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산림청은 이화령을 비롯해 도로로 단절된 백두대간 생태축의 연결성 확보를 위해 2011년부터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 8개소를 완료했고, 2029년까지 22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백두대간 사랑 캠페인에서는 우리나라 산림 훼손지에 대한 산림복원사업 사진전을 개최해 산림 훼손의 심각성을 되돌아보고, 산림 보호·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5개 대학교의 학생들이 백두대간 현장에서 생태해설 등을 통해 백두대간에서 자생하는 식생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갖고, 캠페인 활동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려 젊은 세대들에게 백두대간 보호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도 했다.행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백두대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으며, 백두대간의 공익적 가치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가꿔 나가겠다”라는 포부를 내비쳤다.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캠페인은 그동안 국민과 함께 가꾼 백두대간의 소중함과 가치를 되짚어보는 기회가 됐다”며 “우리가 누리는 백두대간의 혜택을 후대들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보전·관리하고, 앞으로 백두대간 등 보호 가치가 있는 산림은 철저히 보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백두대간 사랑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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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재문화
    2022-11-08
  • 안산시 어린이집 친환경 목재 활용...쾌적·건강한 환경 조성
      안산시 어린이들이 친환경 국산목재를 활용해 쾌적하고 건강한 어린이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안산시는 7일 우리세상 어린이집과 용신어린이집에서 '목조화 사업 어린이 이용시설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 날 개소식은 이민근 안산시장, 김도희 원장과 이명순 원장, 보육교사와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산림청 공모사업인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은 주로 실내에서 활동하는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면서 목재를 직접 만지고 느껴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우리세상 어린이집과 용신 어린이집에 각각 1억 원(국비 5000만, 시비 2000만 자부담 3000만)을 투입해 노후된 어린이집 실내 환경을 편백나무 등 친환경 국산목재를 활용해 리모델링하고 실내 환경을 개선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친환경 목재로 실내환경을 바꾸면 숲속에서 느낄 수 있는 피톤치드가 공기 중으로 방출돼 피부질환 및 호흡기질환 개선, 면역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목재이용
    2022-11-07
  • ‘산림보호법’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11.1.~12.15.     가을철 알아두면 좋은 ‘산림보호법’     ◆ 산불의 위험성! 산불, 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는 무서운 재해인데요. 올해 3월에 강원도 강릉에서 일어난 엄청난 산불로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일주일 넘게 이어진 산불로 인해 재산 피해는 502억 원이 넘었으며, 산림청 산불진화대원도 9천여 명이나 동원되었는데요. 산불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산불 예방! 산림의 소유자, 관리자 뿐만 아니라 정부도 산불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산림보호법」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①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진화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불진화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장비 등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⑥ 제3항 후단에 따른 산불진화장비의 종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산불 예방을 위해 제한하는 행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을 지니는 것을 금지 「산림보호법」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2.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품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을 지니는 것을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2조(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한다. 다만, 기상 상태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22조에 따른 봄철 산불조심기간 및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말한다. ◆ 산불예방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 및 별표 4   · 법 제34조 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근거 법조문 : 법 제57조제3항제2호   - 과태료 금액(1차/2차/3차 이상 위반) : 30 / 40 / 50 ·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근거 법조문 : 법 제57조제3항제2호   - 과태료 금액(1차/2차/3차 이상 위반) : 10 / 20 / 30 ·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 근거 법조문 : 법 제57조제4항제1호   - 과태료 금액(1차/2차/3차 이상 위반) : 10 / 20 / 20 · 법 제3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경우   - 근거 법조문 : 법 제57조제3항제3호   - 과태료 금액(1차/2차/3차 이상 위반) : 10 / 20 / 30 ·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 근거 법조문 : 법 제57조제4항제2호   - 과태료 금액(1차/2차/3차 이상 위반) : 10 / 20 / 20 ·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 근거 법조문 : 법 제57조제4항제3호   - 과태료 금액(1차/2차/3차 이상 위반) : 10 / 20 / 20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구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산불 예방 Q&A> Q1.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은 무엇이 있을까요? 산에는 감시초소, 감시탑,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산불감시원 인력 감시 등 산불이 발생한 것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산불 감시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산림보호법」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①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진화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불진화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장비 등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⑥ 제3항 후단에 따른 산불진화장비의 종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Q2. 산불이 났을 때 등산객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안전하게 하산할 수 있나요? 산행 중 산불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빠른 신고   -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산림청(042-481-4119), 소방서 (지역번호+119), 경찰서(지역번호+112)에 신고합니다. ② 초기 진화   -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할 경우 외투 등을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습니다. ③ 신속 대피   - 산불의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납니다. ④ 침착 대응   - 만약 산불로부터 위험에 처했을 경우,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들을 제거하고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한 후 낮은 자세로 엎드려 구조를 기다립니다. 「산림보호법」 제36조(산불 신고 및 보고) ① 산림이나 신림 인접지역에서 불씨를 보거나 산불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산림청, 지역산불관리기관 또는, 산불유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 또는 산불유관기관이 산불 발생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역산불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산불유관기관으로부터 산불 발생 신고를 통보받은 관할 지역산불관리기관은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산불 진화에 필요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④ 산불 발생 상황 보고 및 산불 피해 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Q3. 산불방지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산불방지작업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요양보상, 장애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3 · 요양보상   - 보상 대상 : 산불 예방·진화 작업, 인명구조업, 진화·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지급 기준 : 진료, 치료, 수술, 약제, 입원비를 지급한다. 다만, 치료비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8급 공무원 10호봉 봉급연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장애보상   - 보상 대상 : 산불 예방·진화 작업, 인명구조작업, 진화·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애가 발생한 경우   - 지급 기준 :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장애의 등급 및 등급별 장애보상금은 제3호의 장애등급별 보상기준에 따른다. 다만, 장애가 중복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 장제보상   - 보상 대상 : 산불 예방·진화 작업, 인명구조작업, 진화·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지급 기준 :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8급 공무원 10호봉 봉급액의 3개월분을 지급한다. · 유족보상   - 보상 대상 : 산불 예방·진화 작업, 인명구조작업, 진화·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지급 기준 : 유족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8급 공무원 10호봉 봉급액의 10년분 범위에서 지급한다. 「산림보호법」 제44조(사상자에 대한 보상)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방지작업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산불을 낸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1조(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① 법 제44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의 예방진화작업, 산불진화교육훈련, 인명구조작업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요양보상·장애보상·장례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재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산불 재해 사상자 보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산불, 모두가 조심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모두 조심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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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7
  • 제1회 장수군 임업인 한마음대회 시상식 개최
        제1회 장수군 임업인 한마음대회(이하 한마음대회) 시상식이 지난 4일 장수군민회관에서 개최됐다.  당초 한마음대회는 장수 의암공원 야외무대에서 장수군(군수 최훈식), 장수군산림조합(조합장 한상대), 장수군임업후계자협의회(회장 정순호) 등 민관이 합계 주관(장수군임업인한마음대회 추진위원회)해서 전라북도 지역 임업인을 위해 최초로 성대하게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일어난 ‘이태원 사고’로 인해 대회날이 국가애도기간에 포함되어 추진위원회는 긴급회의 끝에 정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는 의미로 시상식만을 위한 한마음대회로 축소하여 약소하게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한마음대회에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해 장정복 군의장, 박용근 도의원, 홍성조 산림조합중앙회전북지역본부장, 김봉운 한국임업후계자전북도지회장, 한상대 장수군산림조합장 등 장수군 관내 산림조합원 및 임업인 100여 명이 참석하여 경건한 행사를 진행했다.  그간 전라북도는 농도라 불릴 만큼 농업에 큰 비중을 둔 반면 상대적으로 임업은 비중이 작아 임업발전이 더딘 현실이었음을 공유하고 이에 따른 발전 방향도 논의하였으며, 임업인의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대한 긍정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된 의미 있는 대회가 되었다.  장수 인프라를 통해 항상 장수경제 활성화 노력을 하는 최훈식 군수는 “우리 장수군 면적 5만4천ha 중 산림면적은 4만ha로 약 75%를 차지하고 있어 전라북도 임업의 선봉이 되어야 함을 잘 알고 있으며, 산림에 우리 미래가 있음을 인식하고 앞으로 제2의 임업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임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강구와 임업발전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회를 위해 많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한상대 조합장은 “산림조합 60년 만에 최초로 전라북도 지역 임업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무한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참여해 주신 장수군 임업인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했으며, “다만 안타까운 ‘이태원 사고’로 인해 대회 규모가 축소된 점이 아쉬우나, 추후 제2회 대회 때에는 좀 더 큰 외부 행사를 진행해 장수군 임업인들이 한마음으로 단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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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7
  • 우리 숲 바로 가꾸기’ 캠페인
      이번 캠페인은 두나무의 확장 가상 세계 공간(메타버스 플랫폼)인 ‘세컨블록’(2nd block)에 조성된 가상의 숲을 가꾸는 활동이다.응모자 중 4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3500명에게는 산불피해지의 나무를 활용해 만든 향 받침대(인센스 홀더), 나머지 500명에게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함께 멸종위기 수종 보호 기금 조성을 위해 제작한 희귀수종 대체 불가능 토큰(NFT)을 지급한다.전덕하 산림자원과장은 “가상의 숲을 가꾸면 충북 지역의 산림 복구지에 조성된 숲을 실제로 가꾸는 뜻깊은 행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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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7
  • 임업진흥원, 산림 빅데이터 플랫폼 Meet-Up Day’
        한국임업진흥원(이강오 원장)은 오는11월 8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빅데이터 플랫폼 Meet-Up Day’를 통해 산림빅데이터 플랫폼의 성공사례를 공유주최하는 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오는 8일 일산 킨텍스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참가를 희망하는 분들은 웹브로셔에 안내된 큐알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 후 참석 가능하다. ‘빅데이터 플랫폼 Meet-up Day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구축된 21개 플랫폼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써 데이터의 구매상담과 함께 성과창출을 위한 성공사례 세미나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동안 산림빅데이터 플랫폼은 각종 평가에서 ‘데이터 관련 우수기관 선정’, ‘과기부 표창’등 다양한 산림관련 데이터 생산·공유에 대한 공을 인정받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의 우수모델로 선정돼 왔다. 이번 세미나는 산림빅데이터 플랫폼 소개 및 우수사례를 비롯해 △신한은행의 디지털 혁신의 시대, 데이터의 역할과 활용, △서울아산병원의 빅데이터 기술, 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세미나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강오 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의 협력을 통해 플랫폼 간 연계를 통해 신규데이터를 발굴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빅데이터 사업을 통해 데이터 사업을 선도하는 기관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빅데이터 플랫폼 Meet-Up Day’를 통해 산림빅데이터 플랫폼의 성공사례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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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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