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4(목)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3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림톱밥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톱밥 구입 지원사업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벌채 후 미이용되는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추진한다. 


밀양시에 주소(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두고 개인 및 농림업을 경영하는 자가 톱밥을 구입할 경우, 보조금이 소멸할때까지 지원된다.


올해 사업량은 톱밥 105,263포이며, 사업비는 2억원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은 각각 50%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개인, 농가, 임가에서는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밀양시 산림조합에 사업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다만, 축산용 톱밥은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톱밥 지원사업은 환경을 보전하고, 저렴하고 양질의 톱밥을 농가에 제공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축산농가와 일반 농민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만큼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기간 내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톱밥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산림녹지과 산림행정담당(☏055-359-5351~5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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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산림톱밥 구입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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