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4(목)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지난 23일부터 일주일간 목재제품 품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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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울진군 지역의 목재 생산업체와 유통업체의 목재이용법에 따른 목재생산업과 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 및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울진군에 등록되어 있는 목재생산업체는 총 11곳으로 원목생산업 3곳, 제재업 7곳, 목재수업유통업체 1곳이며, 단속 대상은 목재의 지속할 수 있는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목재이용법)에서 정하는 15개의 목재제품으로 제재목·방부목재·집성재·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목재 제품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목재 제품, 기준 미달 제품 및 규격·품질표시 하지 않은 목재 제품을 통관하거나 판매·유통할 경우에는 판매정지 등의 처분과 함께 목재이용법 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단속과 함께 2021년 1월부터 발표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에 대해서도 안내를 시행할 방침이다.

산림조성팀 백운형 팀장은 "소비자가 안전한 목재 제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통해 목재제품 유통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업체 스스로가 규격과 품질기준을 인지하고 적합한 제품만을 생산 및 유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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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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