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4(목)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성형숯, 숯의 품질기준 개정과 과거기준 유예기간 만료에 따라 생산·수입·유통업체들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새로운 기준에 맞는 품질표시를 의무화 한다.


안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한 품질기준 개정에 따라 과거 기준을 사용할 수 있도록 둔 유예기간은 10월 말로 만료된다. 따라서 성형숯과 숯을 생산‧수입‧유통하는 업체는 2019년 10월 30일 이전에 검사받은 제품에 대해 반드시 개정된 품질기준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된 품질기준 사항으로는 제품명칭 변경, 성형숯의 용도별 기준 세분화 및 기준치 조정, 숯의 무기금속(비소, 카드뮴, 납, 수은) 검사항목 추가가 있다. 단, 산화형 착화제의 사용은 올해까지만 허용된다.


구길본 원장은“성형숯과 숯을 생산‧수입‧유통하는 업체는 개정된 품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고,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를 통해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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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숯·숯 유예기간 끝! 새 기준으로 검사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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