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4(목)
 

산림청은 3월 말까지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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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 등 합동단속반이 합판·보드류 목재제품 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 현장 점검을 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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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입 합판‧보드류 단속…목재생산업 등록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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