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4(목)

전체기사보기

  •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목재생산업자 처벌 유예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세 목재생산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목재생산업 등록 기준 미달 업체 등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행정 처분과 과태료를 유예하기로 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 기준을 갖춰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여야 한다. 더불어 ▲ 기존에 등록한 업체가 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 기술인력 현황에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변경 신고하지 않는 경우 영업 정지되거나 최대 등록취소 및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가기술자격 시험 및 목재생산업 전문교육이 잠정 중단되어 영세 목가공업체가 기술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시점임을 감안하여 ▲ 등록 기준 미달 업체와 ▲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처분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 인력이 부족하여 과태료 처분 유예 대상이 되는 목재생산업자를 대상으로는 다음 목재생산업 전문 교육 시 우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정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목재생산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처분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목재생산업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
    2020-03-30
  • 국산 목재 지난해 보다 늘어난 5백만㎥ 공급한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올해 목재 수급량을 3천만㎥로 예측하고,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국산 목재를 지난해보다 4십만㎥ 증가한 5백만㎥** 생산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 경제림 육성단지(387개소, 234만ha) : 산림경영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경제림 조성으로 목재의 안정적 수급과 우량목재 증식을 위해 지정     ** 국산 목재생산량(천㎥) : (’18) 4,577 → (’19) 4,605 → (’20 계획) 5,000 코로나19와 건설경기 불황으로 국내경제 성장세가 일시 위축되고 있으나, 토목 부분 SOC 예산 증액 및 RPS*제도로 인한 신재생에너지용 산림바이오매스 목재펠릿의 수요증가로 목재소비량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18) 5.0 → (’19) 6.0 → (’20) 7.0 → (’23 이후) 10.0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산불 피해목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19.8)하고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조성을 통해 버려지고 있는 산림부산물 등을 자원화하여 활용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로, 발전용 목재펠릿·칩, 축사 깔개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     **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 벌채 후 임지의 산림부산물을 친환경 에너지 연료, 축사 깔개 등으로 자원화하는 사업으로 ’19년부터 시작(30억원) 한편, 산림청이 지난해 갤럽에 의뢰하여 실시한 ‘벌채 관련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82%는 국산 목재생산을 위한 벌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친환경벌채는 지속가능한 목재생산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여겨지고 있어 다양한 우수사례의 발굴‧홍보를 통해 벌채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 결과에서 향후 지속가능한 목재생산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56%가 친환경벌채를 꼽았으나, 목재생산을 통해 탄소저장*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지 비율은 3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 노령화된 나무보다 벌채 후 새로운 나무를 심으면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2배 정도 늘릴 수 있으며, 생산된 목재는 건축 및 가구 등 제재목으로 활용하면 50년 이상 탄소를 저장할 수 있음 친환경벌채는 5ha 이상의 벌채면적에서 10% 이상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 존치하고,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에는 20m의 수림대를 존치하여 산림영향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벌채방식이다.    * 군상방식 : 나무를 한곳에 모아 존치하는 방법. 나무가 군상을 이루고 있어 야생 동·식물 서식처 역할이 높아 캐나다·미국·호주 등에서 주로 사용됨.    ** 수림대 :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 또는 벌채지내에서 띠 형태로 존치하는 숲구간    *** 산림영향권 : 벌채로 인한 미세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야생 동ㆍ식물 서식 및 산림의 생태ㆍ환경적 기능 유지 등 산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나무 수고만큼의 면적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고품질 목재생산을 위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 체계를 정착시켜, 산림소유자의 소득 창출과 목재산업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 목재이용
    2020-03-30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