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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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미엄 원목마루'' 인기 급상승 국내산 원목마루 ''노바마루''
    국내 고급 바닥재 NOVA (노바마루)는 프리미엄 바닥재를 선도하는 바닥재 전문 브랜드이다.      노바마루는 개포동 재건축단지 삼성레미안, 개포동 현대 엔지니어링 아파트 등 여러 건설사에 원목마루 자재 납품으로 인하여 국내원목마루 1인기업으로 급상승하였다. 그외 여러 건설사들 업체에서아파트 옵션으로 노바원목마루 시공을 진행 중이며, 프리미엄 아파트 탑층만 시공된 사례들도 많이 볼 수 있다. 또한 국내생산이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낮춰진 원목마루라 볼 수 있으며, 포름알데히드 방출도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이다. 원목마루의 최대 단점인 뒤틀림현상, 마루의 수축팽창 현상이 없으며, 노바만의 원목마루 생산 기법으로 함수율을 낮게 만들어 내구성, 내수성이 뛰어난 마루이다. 노바원목은 UV코팅마감처리 7회 시행으로 노바만의 부드러운 원목마루 보행감을 만날 수 있다. 켐마트코리아(노바마루)는 한국 목재신문에서 주최하는 2019 브랜드혁신 경영 원목마루제조 부문에서 우수기업 대상을 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원목마루 제조부분 대상을 수상하였다.  노바원목마루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정하우징 남양주쇼룸,전남지역 대륙상재 쇼룸 에서 만나볼수있으며, 이 두 전시장에서는 노바제품 전부를 만나볼 수 있다고한다. 또한 전국 대리점을 통하여 노바마루 제품 구입부터 시공상담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인테리어를 앞둔 소비자라면 노바제품을 한번 구경해보는걸 추천하며, 노바는 원목마루외 강마루, 와이드강마루(폭넓은마루),천연마루,노블강마루 등 다양한 바닥재를 생산 유통하는 바닥재 전문기업이다.  한편 구정하우징 에서는 노바마루 외 한솔마루,동화마루,구정마루,이건마루,떼까코리아 원목마루 등을 상담 시공 받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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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테리어
    2020-03-27
  • 국립산림과학원, 고품질 목재 DNA 추출법 개발
    목재 DNA 분석기술을 통해 원산지 및 수종 속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목재로부터 고품질 DNA를 효율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출원했다고 24일 밝혔다. 소나무, 구주소나무 등 몇몇 특정 수종만 식별이 가능했던 기존 연구와 달리 소나무, 낙엽송, 편백, 화백, 라디아타소나무 등 침엽수 16종이 모두 식별되는 DNA 정보를 확인했다. 또 DNA 추출 조건 개선을 통해 추출 시간을 기존 2일에서 2시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방부 및 난연 처리된 목재에서도 분석에 적합한 DNA 추출이 가능해 고품질 분석용 DNA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연구 결과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합법목재교역 촉진제도'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목재 생산, 유통 과정에서 수종 속임 등 불법적 행위를 방지하고 국내 목재 산업보호에도 중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합법목재교역 촉진제도는 목재류를 수입할 때 생산 국가, 벌채지, 수종 등에 관한 합법 벌채된 목재임을 입증하는 제도다. 국내 목재 수요의 약 85%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입 목재를 재가공하여 수출하는 비율이 높다. 미국, EU, 호주, 인도네시아, 일본 등 세계 각국은 공정무역을 실현하고 산림환경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기 위한 합법목재교역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홍경낙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정보연구과장은 “목재 DNA 분석기술은 목재 수종뿐 아니라 원산지 등 목재 이력을 추적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라면서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목재제품에 적용하기 위한 DNA 분석 기술연구를 확대해 목재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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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재과학
    2020-03-27
  • 울진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 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지난 23일부터 일주일간 목재제품 품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울진군 지역의 목재 생산업체와 유통업체의 목재이용법에 따른 목재생산업과 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 및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울진군에 등록되어 있는 목재생산업체는 총 11곳으로 원목생산업 3곳, 제재업 7곳, 목재수업유통업체 1곳이며, 단속 대상은 목재의 지속할 수 있는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목재이용법)에서 정하는 15개의 목재제품으로 제재목·방부목재·집성재·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목재 제품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목재 제품, 기준 미달 제품 및 규격·품질표시 하지 않은 목재 제품을 통관하거나 판매·유통할 경우에는 판매정지 등의 처분과 함께 목재이용법 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단속과 함께 2021년 1월부터 발표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에 대해서도 안내를 시행할 방침이다. 산림조성팀 백운형 팀장은 "소비자가 안전한 목재 제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통해 목재제품 유통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업체 스스로가 규격과 품질기준을 인지하고 적합한 제품만을 생산 및 유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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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재유통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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