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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국유림관리소, 광양세관과 합동으로 수입 목재제품 품질 단속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불법·불량한 목재제품의 수입을 통관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광양세관과 수입 목재제품 합동단속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품질단속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목재펠릿과 캠핑객이나 음식점에 이용하는 숯을 중점 대상으로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 준수 등 법적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검사한다.   * 목재펠릿 수입 현황 : (’17년) 2,431,165톤 → (’18년) 3,445,136톤 → (’19년) 3,002,318톤 합동단속 시 세관직원과 해당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고, 전문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성분 등을 확인한 뒤 품질 기준에 미달한 제품들은 통관시키지 않고, 국내 판매와 유통을 제한한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업계에서는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뉴스
    2020-09-04
  • 목재제품 자체검사공장 대상 실시간 화상교육 실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8월 26일(수) 자체검사공장으로 지정받은 목재업체(44곳) 대상으로 비대면 화상교육으로 전환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였다.  * 자체검사공장 :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서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공장 그동안 해당 목재업체들은 정해진 날짜에 대면방식의 집합교육을 참여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비대면 교육방식으로 전환된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규격·품질기준, 검사항목별 측정방법 등을 교육받았다. 자체검사공장 사후관리는 매년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점검하여 품질관리 역량유지를 통해 안전한 목재제품의 판매·유통에 기여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향후 자체검사공장 지정업체를 대상으로 화상교육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해 운영할 예정이다.  구길본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재업체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앞장서고, 지속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2020-08-28
  • 골심지 강도, KS로 더욱 정확하게 측정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골판지의 핵심 재료인 골심지의 평면 압축강도를 골심지 형태에 따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한국산업표준(KS) 시험 방법을 새롭게 제정했다고 밝혔다. 골심지는 골판지가 갖추어야 하는 유연성 및 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으로 특히, 골심지의 평면 압축강도는 골심지에서만 요구되는 독특한 물성이며 골판지의 압축강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골심지 평면 압축강도 측정을 위한 기존 KS표준(KS M ISO 7263)은 골심지의 골 형태에 상관없이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골의 형태에 따른 정밀한 측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기존 KS표준을 폐지하고 골심지의 형태(A골, B골)에 따라 성형 롤 및 받침 등을 구분하여 압축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KS M ISO 7263-1과 KS M ISO 7263-2로 이원화하여 제정하였다. 또한, 현장 환경을 고려하여 골 성형 후 샘플링을 위한 압축시간을 기존 5∼8초에서 15∼18초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압축시험을 위한 하중을 5N에서 1N으로 감소시켰다. (붙임자료1 참조) 골판지는 국내 시장규모가 약 3조 7천억 원에 달하며 국내 종이 생산량의 41.7%를 차지하고 있어 제지산업에서 중요 업종으로 꼽힌다. 골판지는 식·음료 상자, 택배물, 산업제품 등 상품을 외부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포장재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골심지의 강도가 골판지의 중요한 품질 요소로 작용한다. 이번 제정을 통해 골심지의 강도를 정확하게 판별하여 골판지의 품질을 향상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재화학연구과 안병준 과장은 “골심지의 형태에 따른 평면 압축강도 측정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이번 KS를 제정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산업 및 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ISO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제지산업의 KS를 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품질기준 및 표준을 발굴하여 국민과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목재제품 소비자의 안전과 생산자의 원활한 공급 및 유통을 도모하기 위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등에 따라 고시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0-2호)을 바탕으로 목재제품 규격·품질 시험방법 등을 보완·완화해나가고 있다. 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뉴스
    2020-08-18
  • 서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품질단속반 운영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욱)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5개조 20명으로 편성해 전남북, 경남지역의 목재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17일 서부청에 따르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품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제,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등 총 15개 종목이라고 밝혔다.   특히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2019년10월1일)가 본격적으로 시행·운영됨에 따라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서부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업체 모두가 스스로 규격과 품질기준을 인지하고 적합한 제품만을 생산·유통할 것”을 강조했다.  
    • 뉴스
    • 목재유통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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