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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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목재제품 규격·품질제도” 안내 및 단속실시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올바른 목재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목재제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제품 품질표시 제도를 안내하고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합판 등 15개 품목이라고 했다. 단속 공무원은 사전검사, 품질표시 여부 확인 및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 시행되고 있는 목재등급평가사 제도와 2021년 1월부터 발효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ㆍ품질기준에 대해서도 홍보를 실시해 관련 업체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박영길 소장은 “코로나바이러스-19 장기화로 인하여 목재산업이 침체된 만큼 관련 업체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 올바른 목재유통질서 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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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9
  •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 전략, 해외 사례에서 해법 찾다
    도쿄 초등학교 벽면 마감을 목재한 사례   국내 목재산업의 연간 매출액은 약 42조 원으로 종사자 수는 165천 명에 달하지만, 관련 업체의 70% 이상이 종사자 수 10명 이하의 영세업체이며 국내 목재 소비량 85%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산림녹화로 현재 목재자원은 OECD 평균보다 약 1.3배 많으며 최근 건축과 생활시설 등에서 친환경 소재 사용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국내 목재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육성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7월 14일(화) 목재이용연구부동 목재이용회의실에서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 전략을 모색을 위한 「목재산업 정책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동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목재산업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과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있다.  실내수영장 돔 골조를 목재로 구성한 사례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민경택 박사의 ‘해외 목재산업 현황과 육성전략’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목재 산업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연구개발(R&D)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논의된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 및 공공시설의 목조화 확대와 목질 바이오매스 지원 정책 등을 통한 실질적 목재 수요처 확대 방안 ▲목재제품의 국가별 수요층 분석을 통한 수출 품목과 단기·중장기 수출 확대 전략 등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어린이 놀이시설 지붕을 목조로 지은 사례   더불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목재문화교육, 목재 이용 캠페인 등을 통해 목재 이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지속적인 목재 이용 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우리나라 목재산업은 국내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하고 도시재생사업에서 도시 목조화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전환점에 서 있다”라며 “시대적 흐름을 기회로 현장 중심의 정책과 기술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목재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사카 전철역 내부 벽면 마감을 목재로 한 사례.     일본 도쿄 도고시긴자역을 목재로 지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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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7
  • ’20년 해외산림자원개발 융자 사업자 추가 모집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민간기업의 해외산림투자 촉진 및 국내반입 기반 확대를 위해 오는 8월 31(월)까지 ’20년 해외산림자원개발 융자금 사업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모집 예산은 총액 16억원이며 융자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 조림 ∆임산물 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사업 등으로, 각 사업 특성에 따라 거치 및 상환기간은 상이하나 금리는 모두 1.5% 저리로 지원된다. 「해외 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의거,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중 당해 연도 실시가 확정된 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융자 대상자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전 심사와 산림청의 융자 심의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정보서비스(ofiis.kofpi.or.kr) 공지사항에서 관련 서식을 받아 작성한 뒤 제반 서류와 함께 사업담당자에게 전자메일(cswon@kofpi.or.kr) 또는 우편접수(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5층 해외산림협력실)하면 된다. 구길본 원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산림투자 기업의 애로사항이 융자 활용을 통해 일부 해소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민간기업의 해외산림투자 촉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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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3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분야 품질교육 세미나 개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7월 17일(금) 14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2층 대회의실)에서 목재기업을 대상으로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재분야 품질교육 세미나’를 개최한다. 진흥원에서는 목재·제지분야 KS인증, 목재제품 신기술 인증, 탄소저장량 표시, 목재생산업교육 등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목재기업의 품질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목재산업분야 인증관리, 품질경영관리, 신수요 제품(CLT&구조용집성재) 3가지 분야에 대한 특강으로 진행된다. 목재분야 품질교육 세미나는 목재관련 기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길본 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목재기업의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목재산업의 품질혁신 유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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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0
  • 부여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및 계도활동 재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코로나-19로 인해 목재업계의 피해 우려로 중단했던 목재제품 품질단속 및 계도활동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관리소는 관내 제재목, 성형숯, 목재펠릿 등 15개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생산업 등록 및 규격·품질 검사 여부, 품질표시 내용 적합성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특히 15개 품목 중 숯·성형숯, 목재칩·목재펠릿의 경우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유예기간 내에 개정된 품질기준으로 검사 및 품질표시 해야 함을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목재펠릿·성형숯의 용도별 구분, 숯의 무기금속 기준 신설 등이다.    유예기간은 숯과 성형숯은 12월 30일, 목재칩과 목재펠릿은 6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개정된 기준으로 검사 및 품질표시 하지 않을 경우 사법 처리 대상이 된다. 부여국유림관소 남상진 소장은 “새로운 제도 시행 전 목재생산업 등록 업체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혼란을 방지하고 올바른 목재산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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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30
  • 한-뉴질랜드, 목재산업 정책·산림과학 등 산림협력 강화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6일 오전 10시(뉴질랜드 현지 시각 오후 1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제9차 한-뉴질랜드 정기 산림협력위원회’를 코로나19 영향으로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양국은 온라인 토론회 형식의 화상 토론회(웨비나)를 열어 목재 산업정책 교류, 합법목재교역촉진·목재식별 공동연구, 산림산업 연구, 2021 세계산림총회(’21.5, 서울 COEX)를 포함한 한국의 국제산림 쟁점 등 다양한 산림 현안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지난 1997년 4월 뉴질랜드와 산림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정기 회의를 통해 양국 산림 현안에 대해 교류해왔다. 양국이 산림 협력관계를 체결한 이후 최초로 온라인 화상으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는 양국 수석대표로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국장과 뉴질랜드 1차 산업부 줄리 콜린스(Julia Colins) 산림 실장이 참석했다. 뉴질랜드는 2019년 국내 원목 수입 1위(1,934천㎥, 234백만$) 목재산업의 중요한 협력 국가로, 이날 회의에는 국내 목재 산업계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하여 최근 목재 및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선진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목재 산업정책 및 산림산업연구에 대한 정보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산림청은 목조주택 활성화 등 목재산업 주요 정책을 소개하였고 뉴질랜드 측은 최근 임업 공급망 강화방안 수립현황과 뉴질랜드의 산림투자 전략을 국내 목재 산업계에 소개했다. 특히, 산림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시행된 한국의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를 설명하면서 수종식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DNA 공동연구를 제안함에 따라, 향후 합법목재교역이 보다 과학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뉴질랜드 측은 자국의 산림 산업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산림청은 목재류 교역 확대에 따라 검역 대응을 위한 공동연구도 제안하여 향후 양국 산림과학 교류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했다. 산림청은 이번 뉴질랜드와의 화상회의를 시작으로 실시간 화상 토론회(웨비나, webinar) 형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정기 산림협력위원회·실무양자회의를 7월 초 캄보디아, 9월 인도네시아, 11월 에티오피아와 진행함으로써 코로나19로 대면 협상이 어려워지는 코로나19 시기를 극복하고 국제산림협력을 효율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앞으로도 산림 분야 국제협력 수요증가 및 효율적인 국제산림협력 활성화를 위해 화상회의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목재산업 분야에 대한 뉴질랜드와의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 양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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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6
  • 지금, 목재등급평가사가 될 때입니다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2019년 7월 16일 목재등급평가사 1호 등록증 발급을 시작으로 목재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재까지 63명의 목재등급평가사를 등록하였으며, 앞으로 더 많은 평가사를 배출할 계획이다. 목재등급평가사란 목재제품(제재목·집성재)의 규격·품질을 검사하거나, 이를 평가하여 제품의 등급을 결정하는 사람을 말하며 기존의 법정 검사기관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된다.  등록신청 및 처리절차는 목재등급평가사를 희망하는 신청자가 한국임업진흥원의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북부지방산림청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가능하며, 접수 후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검토 및 심의를 통하여 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있다.    o 관련문의     -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교육 : 한국임업진흥원 담당자 02-6393-2675     -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신청 : 북부지방산림청 담당자 033-738-6272  북부지방산림청장 최수천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목재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을 더욱 활성화하여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보호하고 목재시장의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서는 북부지방산림청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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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6
  • 2020년 2분기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목재제품 단속을 재개해 관내 목재제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15개 품목 중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2분기 단속 및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생산업등록증,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와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 유무를 확인하였고 목재제품 15개 품목중 규격 및 품질 항목이 완화되거나 추가된 내용을 홍보하였다.    ∘ 목재생산업등록증을 확인하여 등록증에 표기된 제품을 취급하는지 여부 확인     ∘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를 확인하여 규격·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관내 목재 취급업체 뿐만 아니라 유통경로에 있는 업체를 파악해 유통업체 단속을 실시하여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에 앞장설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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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6
  • 정읍국유림관리소, 합법목재 사용 촉진을 위한 단속 재개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범)는 '코로나19 바이러스'발 경제악화로 인한 목재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그동안 중단되었던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6월 말부터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재품질 단속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목재이용법」) 제20조 1항에 따른 합판ㆍ섬유판ㆍ파티클보드ㆍ목재펠릿ㆍ방부목재 등 15개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제도'전면 시행에 따른 체계적인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다. 올해는 특히 작년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중인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개도국 등의 불법벌채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적 움직임에 동참하고자「목재이용법」을 개정하여, ‘18년부터 1년간 시범운영 이후 ’19년10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 해당 목재제품(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시「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올해 첫 시행인 만큼 처벌 위주의 단속보다는 합법목재 촉진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 위주로 홍보 및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김영범 소장은 “앞으로 전문기관, 지자체 등 협업을 통해 '합법목재 교역촉진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켜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하고 지구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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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4
  • 영덕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 및 원산국 합법목재 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그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우려에 중단했던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및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지도·단속을 6월 중순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목 등 15개 품목을 생산·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2019년에는 36건의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5건에 대해 반송·폐기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통관 전 목재류(제재목 등 7개 품목)의 합법벌채 여부를 검사받도록 하는 제도로 ’19.10.1부터 본격 운영중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담당 주무관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추세를 고려하여 단속활동을 유연하게 실시하여 국민의 건강 및 목재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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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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